□ 화재 발생
원고와 피고는 하나의 건물에서 경계벽이 없는 상태로 임차하여 공장을 운영하다가 피고의 사출공장의 사출기의 과열로 화재발생.
□ 사건 쟁점
구 실화책임에 관한법률(2009. 5. 8. 개정되기 전)에 따라 화재발생에 피고의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가 쟁점이었임.
□ 소송 결과
원고는, 피고가 플라스틱 재료와 이형제를 사용한 사실과 24시간 사출기의 전원을 끄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고, 공장간의 경계에 셔터만으로 분리되어 화재시 연소를 방지할 수 없는 상태임에도 그대로 방치한 원고의 과실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40%로 제한함.
□ 변호사 소회
구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2009. 5. 8. 법률 제96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실화책임법)은 “민법 제750조의 규정은 실화의 경우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여, 실화의 경우에 중대한 과실이 있어야만 손해배상책임이 있고, 경과실의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규정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07. 8. 30. 경과실로 실화의 경우 가해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도록 규정한 실화책임법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고, 2009. 5. 8. 법률 제9648호로 실화책임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실화책임법은 “실화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손해배상액의 경감에 관한 민법 제765조의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적용범위를 “연소로 인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 한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 실화책임법은 실화의 경우에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손해배상책임이 없는 것으로 규정하였고, 일반적으로 화재는 경과실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대부분 화재 사건에서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구 실화책임법이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결정받고 2009. 5. 8. 개정되어 경과실의 경우에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규정하면서 본격적으로 화재 관련 분쟁과 소송이 급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본 화재소송센터의 김동구 변호사는 2000년경부터 화재소송을 수임하여 진행하였습니다만 2007. 8.경까지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는 소수의 사건(1년에 2-3건)만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무렵 진행했던 사건 중 하나가 2000. 10. 31. 선고한 서울지방법원 99나80880 손해배상(기)입니다. 그 당시는 국내에 화재관련 서적도 없었고, 화재원인을 밝히는데 결정적으로 필요한 감정을 하려고 해도 발화지점 및 발화원인을 감정해줄 기관조차 마땅히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구 실화책임법이 헌법불합치결정되면서 화재 관련 분쟁과 소송이 급증하였고, 김동구 변호사도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화재소송을 전문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10여년간 화재소송 사건 수행하는 동안의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