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소송상담안내
상담시 필요한 서류가 있어야만 화재상담이 가능하므로 서류를 확보한 후
전화로 상담을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서류 중 경찰서와 소방서 자료는 해당 관청에 정보 공개청구 신청하여 확보하면 될 것이고, 기간은 7~10일정도 소요됩니다.
증거보전이란 소송 계속 전 또는 소송계속 중에 특정 증거를 미리 조사해 두었다가 본안소송에서 사실을 인정하는데 사용하기 위한
증거조사 방법을 말하며, 화재소송 전 증거보전 신청은 화재조사결과에 의문점이 있을 때 할 수 있지만 상당한 비용부담이 따릅니다.

화재상담시 필요한 서류

화재현장조사서

제공기관 : 소방서
(화재발생일로부터 약 10일)

내사결과 보고서

제공기관 : 경찰서
((화재발생일로부터 약 2-3개월)

화재감식결과 보고서

제공기관 : 지방경찰청 과학수사계
(화재발생일로부터 약 10일)

법안전감정서

제공기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화재발생일로부터 약 30일)

피해자 및 가해자의 보험가입
사실을 알 수 있는 자료

제공기관 : 소방서(화재발생일로부터 약 10일)

손해액 추산내역

손해사정보고서 등

기타자료

임대차계약서 화재 전·후 사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