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재 발생 김포시 소재 인접건물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피해 발생 □ 소송 제기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최초발화책임자에게 구상금을 청구 □ 소송 결과 구상금 청구금액의 50%로 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