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실적

화재피해자가 화재발생 지점의 점유자와 건물주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의정부지방법원 2021가합5***5호 손해배상(기)(의뢰인 : 원고)




□ 화재발생
2021. 2. 23. 21시경 남양주시 소재 창고건물의 일부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인접건물까지 연소 확대되어 보관 중이던 식품, 전자제품, 가구류, 비품, 차량 등이 전소되는 피해발생.

□ 소송제기
인접건물 임차인은 2021. 6. 29. 화재발생지점의 점유자와 소유자를 상대로 원고가 보관중인 물품 및 시설물, 차량, 휴업손해액 등 약 2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함.

□ 소송쟁점
화재조사결과 화재발생지점은 목격자, cctv 등을 종합하여 특정하였고, 2개의 창고건물을 불법으로 하나로 합침으로서 화재가 확산된 것은 사실이므로, 피고들이 관계기관의 화재조사결과를 뒤집을 근거를 찾을 수 있을지, 화재확산방지를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을지, 원고의 청구금액이 실제 발생한 손해금액인지 밝히는 것이 쟁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