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재발생
2021. 1. 11. 19시경 경기도 남양주시 소재 임대차 목적 건물 외부에서 원인미
상 화재가 발생하여 건물 전소 및 차량 등 집기 소손피해 발생함.
□ 소송제기
화재로 인하여 보관중이던 제품 및 사무집기 등의 손실을 입은 임차인은 2022.
1. 28. 화재발생지점의 2층 거주자인 임대인들을 상대로 추후 손해배상액을 확장
하기로 하고 우선 2.1억원을 청구함.
□ 소송쟁점
이 사건 화재발생한 건물은 2층의 철골구조로 2층에는 임대인들이 거주하고 있으
며, 임차인이 퇴근한 이후에 발생한 화재로 주변 cctv를 조사하여 최초 발화지점
은 건물외부로 추정하였으나, 발화원인은 원인미상으로 밝혀지지 않는 상태이므
로, 화재원인이 임대인의 담뱃불 등 과실에 의한 것인지 등을 밝히는 것이 쟁점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