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재발생
2021. 10. 4. 10시경 화성시 소재 건물에서 용접작업중 발생한 불꽃·불티에 의해
화재발생하여 건물 반소 및 공장 내 기계 ·집기류 등 부분소 피해가 발생함.
□ 소송제기
보험사는 화재계약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2021. 12. 20. 화재발생 원인제공
자인 용접작업한 직원의 사용자를 상대로 구상금 4.5억원을 청구함.
□ 소송쟁점
사용자인 피고는 콤프레샤 용접을 직접 의뢰받은 것도 아니고, 직원이 원고로부
터 이 사건 화재현장에 보관되어 있는 콤프레샤 용접작업을 의뢰받아 유료가 아
닌 무상으로 용접해주다가 화재가 발생하였는데, 실제 화재현장에서 용접작업을
지시한 원고가 화재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고 철판으로 마감된 샌드위치 판넬속
으로 불꽃이 유입되어 화재가 발생한 것까지 주의해야 할 책임이 있는지, 아니면
용접작업자의 사용자인 피고가 용접작업과 관련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지가 쟁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