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실적

임차한 창고건물에서 화재발생하여 보관중이던 골동품 등 소훼되어 건물주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고양지원2021가합 7***7호 손해배상(기) (의뢰인 : 원고)




□ 화재발생
2021. 9. 9. 16시경 용인시 소재 창고건물에서 화재발생하여 창고 내 보관중이던 원고의 도자기, 그림 등의 골동품(동산), 전자제품 및 집기·비품이 소훼되는 피해 가 발생함.

□ 소송제기
임차인은 임대인이 설치한 전기배선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피해를 입었다며, 2021. 12. 9. 소장 제출하여 건물주인 임대인을 상대로 3억원을 청구함.

□ 소송쟁점
이 사건 화재조사결과 분전반에서 분기된 덕트 내부 전선과 외부 전력량계 접속 전선에서 단락흔이 식별되고, 분전반에서 분기되어 바닥으로 지나는 벽체 최하단 부 전선에서 단락흔이 식별되는 점 등을 볼 때 전기적요인에 의한 화재로 추정된 다고 결론지었고, 이를 설치한 자는 임대인이므로 화재발생에 대한 책임이 있다 할 것이며, 임차인의 손해가 도자기, 그림 등 골동품 등의 손해액을 어떻게 특정 하는지가 쟁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