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재발생
2020. 3. 14. 04시경 서울 성수동 소재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인접한 건물
로 연소확대되어 건물 및 보관물품 등이 소훼됨.
□ 소송제기
인접건물 화재피해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는 화재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
급하고, 2020. 12. 16. 화재발생지점의 점유자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하였고, 1
심 판결은 구상가능금액을 총 손해액의 50%로 산정하였는데, 피고가 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심 진행중.
□ 소송쟁점
이 사건 보험계약에 대하여 보험목적물별로 별개의 일부보험인지, 피보험자의 남
은 손해액이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액보다 많아서 보험사가 구상할 금원이 없는지,
피보험자의 손해금액이 부풀려진 금액인지 등을 확인하는 것이 쟁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