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재발생
2021. 7. 19. 19시경 서울 소재 건물에서 리모델링 공사완료 후 1년여 만에 인
입전기설비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건물 등 소손피해 발생함.
□ 소송제기
원고는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건물 외벽 단열재, 승강기 교체비용 등 약 1억원
의 손해가 발생하여, 1년 전에 공사를 완료한 공사업자와 한전을 상대로 채무불
이행책임, 공작물책임 등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 소송쟁점
이 사건 화재발생 지점의 전기공사는 약 1년 전에 리모델링하면서 외벽에 설치된
한전 수급지점을 건물 내부로 이동 설치하였는데, 공사업자의 전기설비 부실시공
에 의한 것인지, 이 사건 건물에 인근 주변 세대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전기시
설물을 무단으로 설치한 한전의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밝히는 것이 쟁점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