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실적

연소피해자가 최초 화재발생지 점유자 및 소유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서울고등법원 2022나2*****6호 손해배상 (의뢰인 : 원고)




□ 화재발생
2018. 3. 15. 00시경 하남시 소재 건물에서 전기적요인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 생하였고, 원고가 운영중인 공장 등 건물 2동이 전소피해를 입음.

□ 소송제기
2018. 6. 28. 인접건물 연소피해자인 원고는 화재발생지점의 점유자 및 건물소유 자를 상대로 1.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1심은 소유자에게는 공작물 소 유자로의 책임을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점유자에게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를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원고는 1심 판결 후 법무법인 금성 변호사 김동구를 찾아와서 항소심을 의뢰하였 고, 현재 2심 진행중.

□ 소송쟁점
원고는 손해액을 특정하기 위하여 감정신청 등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고, 피고들 의 불법행위 및 책임범위를 밝히는 것이 쟁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