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재발생
2022. 3. 23. 08시경 남양주시 소재 창고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2층 철골조
창고건물이 전소되는 피해를 입음.
□ 소송제기
원고는 경기북부경찰청 감식결과에 따라 이 사건 화재가 보관창고 내에서 전기적
결함에 의해 최초 발화되었다고 확인되자, 임차인을 상대로 손해금의 일부인 1.5
억원을 손해배상 청구함.
□ 소송쟁점
이 사건 화재 원인에 과실이 있는자가 누구인지 밝히는 것과 손해금액 산정시 전
소된 건물의 재축비용, 재축시까지 월차임 상당의 휴업손해 등을 특정하는 것이
쟁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