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재발생
2022. 2. 14. 18시경 인천시 소재 공장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별도로 구획된
다른 영업장 및 사무실로 연소 확대되어 각 호실에 보관중이던 물품재고, 집기비
품 등이 소훼·수손되어 약 50억원의 손해가 발생함.
□ 소송제기
원고들은 총피해금액 중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손해
중 일부인 약 15억을 손해배상 청구함.
□ 소송쟁점
이 사건 화재 원인을 피고의 사무실 내부의 전기히터 전원코드부분의 전기적요인
으로 추정하고 있으므로 화재발생의 책임에 대하여는 크게 다툼이 없을 것으로
보이며, 다수의 피고들이 각 보관중이던 동산, 시설, 집기비품, 휴업손해 등에 대
하여 손해액을 특정하는 것이 쟁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