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재발생
2022. 4. 18. 06시경 화성시 소재 공장에서 전열기구의 복사열로 주위 가연물에
착화하여 발생한 부주의에 의한 화재가 발생하였고, 인접건물로 연소확대되어 1
동 전소, 1동 일부소 및 재고물품 및 집기비품 등이 소훼 수손되는 피해가 발생
함.
□ 소송제기
원고들은 인접건물의 화재가 연소확대되어 건물 및 재고물품 등의 피해를 입게되
자, 화재발생건물의 소유자 및 대표자를 상대로 손해금액의 일부인 약 5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함.
□ 소송쟁점
이 사건 화재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액 중 건축물, 재고물품, 집기비품, 동산, 휴업
손해 등을 특정하는 것이 쟁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