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재발생
2021. 10. 31. 19시경 광명시 소재 창고형 비닐하우스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
여 인접 비닐하우스가 전소되어 피해가 발생함.
□ 소송제기
원고들(피해를 본 임차인과 소유자들)은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창고형 비닐하우스가
전소되고 내부에 있던 물품이 소훼되어 피해금액 약 35억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며, 공작물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를 이유로 한전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
구함.
□ 소송쟁점
이 사건 화재발생 지점의 책임자가 누구인지, 창고형 비닐하우스에 보관한 물품
(부탄가스) 이 화재확산에 기여하였는지 등을 밝히는 것이 쟁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