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재발생
2020. 8. 9. 08시경 김포시 소재 창고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화재발생하여 창고건
물이 전소되는 피해가 발생함.
□ 소송제기
건물소유자인 원고는 화재발생지점의 임차인을 상대로 건물의 피해, 폐기물처리
비용, 휴업손해 등 약 2억원을 청구함.
□ 소송쟁점
이 사건 화재의 원인이 전기적요인이며, 피고가 임의로 내부를 증축하고, 기계설
치와 목재료 보관공간으로 사용하면서 편의상 여러 개의 분전반과 각종 기계에
필요한 전기설치, 대형 환풍시설, 전등설치를 하였으므로, 피고의 과실로 인한 화
재임을 입증하는 것과 건물피해 등 원고의 손해액을 특정하는 것이 쟁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