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재 발생
하남시 소재 연속된 공구상가의 일부에서 화재발생 주변 상가 피해발생
□ 소송 제기
임차인인 원고는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고도 남아있는 피해액에 대하여 최초발화지점의 임차인과 임대인을 상대로 소송제기
□ 사건 쟁점
화재원인에 대한 다툼
□ 소송 결과
철골조 샌드위치 패널 창고건물을 칸막이한 다음 임차하였는데, 그 중 한 부분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전체 건물 불에 탐. 전원코드잔해를 수거하여 국과수에 감정의뢰한 결과 단락흔이 발견됨. 국가기관는 해당 전원코드가 피고의 냉온정수기의 전원코드라고 추정하였지만 국과수에 의뢰한 전원코드의 단면적이 3.0으로 냉온정수기 전원코드 단면적 0.75와 달라 피고의 냉온정수기의 전원코드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가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