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재발생
2020. 12. 9. 11시경 세종시 소재 주택에서 전동퀵보드 충전 중 화재가 발생하
여, 임차공간이 소훼되고, 화상, 골절 등 인명피해가 발생함.
□ 소송제기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화재의 원인으로 지목된 전기제품
의 판매업자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 소송쟁점
이 사건 화재에 관하여 전기제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 전원코드의
눌림, 꺾임 등 사용상 하자가 있었는지, 발화원인을 밝히는 것이 쟁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