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실적

화재피해자가 발화원인으로 지목된 전기제품의 제조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 구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가단2****2호 손해배상(기) (의뢰인 : 원고)




□ 화재발생
2022. 5. 15. 22시경 가평군 소재 레저사업장에서 전기제품(탈수기)의 전기적 원 인으로 화재가 발생하여 레저시설 등이 전소되는 피해가 발생함.

□ 소송제기
화재피해자는 화재의 원인으로 지목된 전기제품(탈수기)의 제조업자를 상대로 제 조물 책임법을 물어 약 1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함.

□ 소송쟁점
이 사건 화재에 관하여 전기제품(탈수기)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것인지, 발화원인을 밝히는 것이 쟁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