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실적

건물주가 임차인의 점유중 창고건물이 전소되자 임차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대구징밥원 2022가합**호 손해배상(기) (의뢰인 : 원고)




□ 화재발생
2022. 4. 24. 15시경 구미시 소재 철골조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수 개의 건 물 중이 전소 및 일부소훼됨.

□ 소송제기
화재로 인하여 전소된 창고 소유주가 임차인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발생한 화재이 므로 임차인들을 상대로 약 6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함.

□ 소송쟁점
이 사건 화재의 발화지점 및 발화원인은 창고 1동 내부에 설치되어 있던 가상화폐 채굴기에서 원인은 알 수 없는 열원에 의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 나, 창고지붕 위에 임대인이 설치한 태양광패널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화재의 원인 이 누구에게 있는지 밝히는 것이 쟁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