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재발생
2022. 11. 7. 10시경 대구시 소재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인접 공장으
로 연소확대 피해발생
□ 소송제기
보험회사가 화재연소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지급한 보험금 약 6천만원을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청구하자, 원고는 보험회사의 구상금 청구권이 인정되려면
피보험자(연소피해자)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원고가 보험회사의 구상금 청구에 대하여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였고, 보
험회사는 약 2.5억원의 구상금을 지급하라는 반소장을 제출함.
□ 소송쟁점
이 사건 화재의 구체적인 최초 발화지점과 발화원인이 무엇이며, 원고의 고의 또
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쟁점임.
특히 임차건물 내부에 설치된 전기배선에서 단락으로 화재발생한 경우, 그 전기
배선의 지배ㆍ관리책임이 임대인에게 있는지, 아니면 임차인에게 있다고 할 것인
지에 따라 책임관계가 달라질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