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재발생
2022. 11. 7. 10시경 대구시 소재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인접 공장으
로 연소확대 피해발생
□ 소송제기
보험사는 연소피해자 중 1인에게 보험금 1.2억원을 지급하고, 연소피해자(피보험
자)가 행사할 수 있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였다며, 피고를 상대로 1.2억원의
구상금 청구함.
□ 소송쟁점
이 사건 화재가 임차인(피고)의 관리영역의 전기배선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인지,
피고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쟁점임.
■ 1심 판결(2023.8.25.선고)
피고(임차인, 의뢰인)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정도의 방
호조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거나 화재안전관리에 관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였
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원고 청구 기각(의뢰인 승소). 현재 원고 항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