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실적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고 화재원인으로 지목된 전동스쿠터의 판매자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 508****호 손해배상(기) (의뢰인 : 피고)




□ 화재발생
2022. 8. 11. 20시경 부산시 소재 아파트에서 충전중이던 전동스쿠터 배터리에 서 불꽃 발생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하여 아파트 공용부 연소/수침 피해발생.

□ 소송제기
보험사는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고, 화재원인으로 지목된 전동스쿠터 의 제조업자를 상대로 제조물책임법상 책임으로 구상금 1.2억원을 청구함.

□ 소송쟁점
이 사건 화재는 원인이 충전중이던 전동스쿠터 배터리의 불꽃으로 화재발생하였 으나, 배터리와 직류전원장치 중 정확한 발화원인을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바, 사 용자가 정상적으로 하다가 화재가 발생하였고, 발화로 추정하는 장치가 제조업자 인 피고의 실질적인 지배영역하에 발생하였는지, 아니면 사용자의 사용상 잘못으 로 직류전원장치의 전원코드선에서 화재발생하였는지를 밝히는 것이 쟁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