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실적

화재의 연소피해자들이 화재발생 건물주와 점유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제천지원 2023가단20***호 손해배상(기) (의뢰인 : 피고 임차인)




□ 화재발생
2022. 11. 17. 오전 11시경 제천시 소재 점포에서 화재 발생하여 건물 전소, 인 근상가 일부소 및 외벽 그을음 등 피해발생.

□ 소송제기
인근 상가인 연소피해자들이 보관중인 자재 소실 피해, 내외부 그을음 피해 등에 대하여 화재발생지점의 임차인과 건물 소유자를 상대로 약 1.5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함.

□ 소송쟁점
임차인의 사무실 배전반 주변을 최초 발화지점으로 추정하고 있을 뿐, 발화열원 미상, 발화요인 미상, 발화관련기기 미상으로 원인미상의 화재이며, 임차인은 입 주한 이후 어떠한 전기시설도 새롭게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 장하므로, 배전반이나 전기배선의 하자로 화재가 발생하였는지, 전기배선 등의 설 치 및 관리자는 누구였는지 밝히는 것이 쟁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