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실적

화재발생 임차인이 건물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제천지원 2023가단21***호 손해배상(기) (의뢰인 : 원고)




□ 화재발생
2022. 11. 17. 오전 11시경 제천시 소재 점포에서 화재발생하여 건물 전소되고 인근상가 일부소 및 외벽 그을음 등 피해발생.

□ 소송제기
화재 건물의 임차인이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보관중인 자재 및 집기비품 등이 소훼되어 건물주를 상대로 약 5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건물주는 임차 인을 상대로 임차목적물의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건물신 축비용 약 3억원을 반소 제기함.

□ 소송쟁점
이 사건의 최초 발화지점은 임차인의 사무실 배전반 주변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임차인은 임대인으로부터 각종 가전제품, 각종 집기류를 그대로 인수하여 사용하 였고, 화재발생지점으로 추정하는 전기시설 등 임차 당시에 존재하던 것을 그대 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화재발생지점의 배전반 및 전기배선은 건물주의 지배 관리 영역에 해당한다고 주장함.
화재 발생지점으로 추정한 배전반이나 전기배선의 하자로 화재가 발생하였는지, 설치 및 관리자는 누구였는지 밝히는 것이 쟁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