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재발생
2022. 7. 10. 19시경 시흥시 소재 주택에서 전기적요인(과부하/과전류)로 추정되
는 화재로 인하여 건물 1개층 반소 및 건물 내외부 그을음 피해 발생.
□ 소송제기
임대인은 화재발생지점에 거주하고 있던 임차인 일가족을 상대로 임차 목적물의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약 2억원의 건물복구공사비 중 보험금
으로 지급받지 못한 나머지 약 5천만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함.
□ 소송쟁점
이 사건 화재의 원인이 전기적요인이므로, 임차인이 선량한 관리자로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임대인이 설치한 전기배선에서 발생하였는지 밝히는 것이 쟁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