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실적

건물소유자가 전신주에서 화재발생하여 한전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인천지방법원 2023가단 23****호 손해배상(기) (의뢰인 : 원고)




□ 화재발생
2022. 5. 23. 12시경 인천시 소재 건물 인근에 설치된 전신주 상부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건물의 외벽 및 창문이 소훼되고, 컨테이너 및 내부 보관중인 집기비품, 차량 3대가 소훼되는 피해발생.

□ 소송제기
화재조사결과 전신주 상부에 탄화흔적 및 화재패턴이 집중되어 전신주 인근에서 발화된 것으로 추정하여, 화재피해자는 전신주 및 부속 전기설비의 관리자인 한 전을 상대로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약 1.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함.

□ 소송쟁점
화재조사결과 화재원인은 전신주 주상변압기 인근 전선에서 발생한 화재로 추정 하고 있는데, 그 외 다른 화재원인의 근거를 찾을 수 있는지, 피해금액이 얼마인 지 밝히는 것이 쟁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