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실적

김포시, 의뢰인의 공장에서 화재발생 후 인접공장으로 연소

인천 2012나19**7호 손해배상(기)




□ 화재 발생
김포시 소재 피고의 공장 천장방면 전기배선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인접건물에 연소되어 피해발생

□ 소송 제기
인접건물 소유자인 원고가 최초 화재가 발생한 건물주를 상대로 소송제기

□ 소송 결과
원고의 손해(임대료 상당의 손해, 장비수리비, 설치비)에 대하여 조정으로 종결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