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재 발생 김포시 소재 피고의 공장 천장방면 전기배선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인접건물에 연소되어 피해발생 □ 소송 제기 인접건물 소유자인 원고가 최초 화재가 발생한 건물주를 상대로 소송제기 □ 소송 결과 원고의 손해(임대료 상당의 손해, 장비수리비, 설치비)에 대하여 조정으로 종결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