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재발생
2022. 12. 26. 오후 2시경 의왕시 소재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건물내부 전
소 및 인접건물 일부 소훼됨.
□ 소송제기
임차인은, 화재조사결과 전선 감정결과 단락흔이 관찰되는 등 전기전 요인에 의
해 발생하였다고 추정하여, 임차인이 임차하기전 임대인이 설치한 전기배선의 단
락에 의해 발생하였다고 추정되므로 임대인을 상대로 약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함.
□ 소송쟁점
이 사건 건물에 설치된 여러개의 전기시설 중 발화지점이 어디이며, 각 전기배선
설치자가 누구인지 확인하는 것이 쟁점임.
즉, 임차인이 임차한 이후에 별도로 설치한 전기배선이 있는지, 보수공사를 하였다
면 공사를 실시한 주체는 누구인지 입증하는 것이 쟁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