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재발생
2023. 2. 16. 오전 3시경 화성시 소재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건물이 전소되
고, 인접 건물로 연소되어 건물 및 건축자재, 차량, 건설장비 등이 전소됨.
□ 소송제기
인접 건물의 임차인과 소유자는 화재발생지점의 소유자와 임차인을 상대로 약 10
억원의 손해배상 청구함.
□ 소송쟁점
이 사건 화재는 목격자 및 CCTV로 발화지점을 확인할 수 있으나, 화재진화 중 건
물이 철거되어 발화원인은 특정할 수 없음.
화재발생지점의 점유자와 건축주에게 공작물점유자 책임, 화재확산을 방지하기 위
해 방호조치를 하였는지를 밝히는 것과 손해액을 특정하는 것이 쟁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