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실적

보험사가 화재보험금을 지급하고 점유자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 523****호 손해배상 (의뢰인 : 피고)




□ 화재발생
2023. 3. 1. 오전 6시경 대구시 소재 주상복합 상가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건 물 2층 내부 일부소훼, 나머지 층의 내부가 그을음 및 수침피해 발생.

□ 소송제기
보험사는 피보험자에게 손해보험금을 지급하고, 화재발생지점의 임차인을 상대로 약 5천만원의 구상금을 청구함.

□ 소송쟁점
이 사건 화재는 목격자 및 CCTV가 없어서 발화지점을 확인할 수 없고, 발화열 원, 발화요인, 최초착화물, 발화관련기기 등이 모두 미상이므로, 벽걸이 에어컨 전원코드에서 식별된 단락흔이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최초 1차흔인지, 화재이후 발생한 2차흔인지 화재원인을 밝히는 것과, 당초 임차목적에 맞게 전기공급이 되 어 있었는지, 불법 용도변경은 없었는지 등 임대인의 과실을 입증하는 것이 쟁점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