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실적

인접건물 임차인이 화재발생지점의 소유자 및 임차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

춘천지법 2023가단 3***1호 손해배상 (의뢰인 : 피고)




□ 화재발생
2023. 1. 28. 04:47경 강릉시 소재 점포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인접 점포로 연소확대 피해발생

□ 소송제기
화재 연소피해자인 인접건물 임차인(원고)이 화재발생지점 점포 소유자 및 임차 인을 상대로 시설손해, 재고자산 손해 등 약 2억원의 손해가 발생하여, 보험금으 로 지급받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약 1억원을 청구함.

□ 소송쟁점
화재발생지점의 소유자(피고1)는 발화원인이 밝혀지지 않는 상태에서 건물 소유 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고, 건물 점유자에게 1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화재발생 지점의 점유자(피고3-의뢰인)는 어떤 공작물에 어떠한 하자가 있고, 피고들의 고의 또는 과실의 가해행위가 있다는 것이 전혀 입증되지 아니하 였다고 반박함.
인접건물 화재피해자(원고)는 최초 발화지점, 발화원인을 특정하고, 화재발생책임 의 주체가 누구인지 입증하는 것이 쟁점임. 이 사건 이외에 다수의 보험회사들이 보험금을 지급하고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 인접 건물의 다른 임차인들이 제기한 소송 등 다수의 소송이 진행중이나 이 사건이 대표적인 사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