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재발생
2023. 7. 5. 05시경 부산시 소재 사무실에서 배전반 전원선의 절연파괴에 의한
발화로 추정되는 화재발생
□ 소송제기
이 사건 화재발생지점 건물의 임차인(원고-의뢰인)은 건물 소유자 및 건물에 대
한 보험회사를 상대로 건물 소유자(피고1)의 배전반 및 전기배선의 하자로 인해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보험회사(피고2)에 대하여 화재보
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므로 보험계약 한도 내에서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약 3억원을 청구함.
□ 소송쟁점
임차인(원고)는 국과수 감정서 등을 근거로 이 사건 화재발화원인을 배전반 및
전기배선으로 특정한 후, 이를 관리주체는 건물주(피고1)이며, 수선의무 위반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건물주(피고1)는 임차인(원고)이
배전반에 전기설비를 추가하여 설치한 후 사용하였으므로 관리의무자는 임차인
(원고)라고 주장하고 있음. 배전반의 유지관리자가 임차인(원고)인지, 건물주(피고
1)인지 밝히는 것이 쟁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