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실적

공장에 설치한 기계의 시운전중 화재발생하여 기계설치업체를 상대로 하자담보책임 또는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제천지원 2023가합 1***8호 손해배상(기) (의뢰인 : 피고)




□ 화재발생
2023. 9. 26. 00시 소재 공장에서 납품기계의 시운전 중 폭발음과 함께 화재가 발생하여 기 설치된 장치 및 원재료의 손실 발생.

□ 소송제기
기계납품 의뢰인(원고)은 기계 설치업자(피고-의뢰인)에게 기 지급한 설치비 약 6억원을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으로 일부 청구함.

□ 소송쟁점
기계납품 의뢰인(원고)은 이 사건 화재가 피고가 설치 납품한 기계에서 발화되었 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기계 설치업자(피고)는 원고의 자체 시험운전 도중, 피고 가 설치하지 아니한 부분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다투고 있음.
원고는 화재발생지점이 어디인지 특정한 후, 원고가 정상적으로 사용한 상태에서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고, 기계설비 설치업자(피고)의 실질적 지배영역에 속한 원인으로 초래되었으며, 설비의 결함없이 통상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 증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