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재발생
2023. 9. 26. 00시 소재 공장에서 납품기계의 시운전 중 폭발음과 함께 화재가
발생하여 기 설치된 장치 및 원재료의 손실 발생.
□ 소송제기
기계납품 의뢰인(원고)은 기계 설치업자(피고-의뢰인)에게 기 지급한 설치비 약
6억원을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으로 일부 청구함.
□ 소송쟁점
기계납품 의뢰인(원고)은 이 사건 화재가 피고가 설치 납품한 기계에서 발화되었
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기계 설치업자(피고)는 원고의 자체 시험운전 도중, 피고
가 설치하지 아니한 부분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다투고 있음.
원고는 화재발생지점이 어디인지 특정한 후, 원고가 정상적으로 사용한 상태에서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고, 기계설비 설치업자(피고)의 실질적 지배영역에 속한
원인으로 초래되었으며, 설비의 결함없이 통상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
증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