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재발생
2023. 11. 17. 오후 2시경 양평군 소재 다목적홀에서 화재 발생하여 건물 내부
및 지붕 일부소훼 피해발생.
□ 소송제기
임차인(원고-의뢰인)은 화재현장조사서의 발화요인인 “상부 및 바닥으로 배선된
전선에서 미상의 원인에 의해 전선에 과전류가 발생하여 발생한 화재로 추정됨”
을 근거로 임대인(피고)의 관리영역에 해당하므로, 임차인(원고)이 이 사건 건물
을 사용·수익하지 못하는 손해(영업손실)의 일부 금액인 1.2억원 손해배상을 청구함.
□ 소송쟁점
임대인(피고)은 임차인(원고)이 전기를 과하게 사용하는 바람에 과전류가 발생하
였고, 전기 안전관리 책임자는 임차인(원고)이고, 한편 원고는 임차인의 지배인으
로 임차인이 아니므로 원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함.
이 사건 화재는 건물 내부에 설치된 전기배선의 하자로 발생한 것이고, 전기배선
은 임대인(피고)이 설치한 것이므로, 이 사건 화재가 임대인의 지배·관리영역내의
화재로 인하여 발생하였음을 입증하는 것이 쟁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