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재발생
2023. 12. 17. 오후 11시경 경기도 광주시 소재 창고에서 화재발생하여 창고에
보관중인 물품 및 기계 등의 소실 피해발생.
□ 소송제기
임차인(원고-의뢰인)은 발화지점의 배전반 및 전기배선은 임대인이 설치하였으므
로, 임대인(피고)를 상대로, 창고내 보관중인 물품 및 기계, 시설 및 집기비품의
피해금액 3.5억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함.
□ 소송쟁점
이 사건의 최초 발화지점은 창고내 후면부로 추정하고 있으나 발화원인은 미상으
로 추정하고 있는바, 임대인(피고)은 임차인의 점유자 책임을 주장하고 있으며,
임차인(원고)은 임대인(피고)의 관리영역에서 화재발생하였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
하여 증거보전신청을 함.
이 사건 화재발생 원인이 누구의 관리영역에서 발생한 것인지 밝히는 것이 쟁점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