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재 발생
안양시 소재 임차인이 운영하던 공장에서 화재발생
□ 소송 제기
보험회사가 화재보험금을 지급하고 난 후 국과수 감정서상 화재원인으로 지목한 천장부분의 전등용 전기배선 공사업체를 상대로 구상금청구 소송을 제기
□ 사건 쟁점
국과수 감정서상 발화원인으로 지목된 천장 아웃렛박스와 연결된 전선에서 발견된 단락흔이 피고의 공사상 잘못으로 인한 것인지 여부가 쟁점.
□ 소송 결과
피고의 공사방법이 꺽임, 눌림 등이 발생할 수 없는 시공방법임을 입증하고, 천장속에서 다수의 업체가 추가공사를 하였던 점을 주장하여 공사업체인 피고가 승소함.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피고의 공사상 하자에 의한 화재임을 밝히지 못하고 항소 기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