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재발생
2023. 8. 4. 20시경 남양주시 소재 건물에서 발화원인은 미상인 화재가 발생하
여, 인접건물로 연소되어 원고(인접건물)가 소유·점유하고 있는 건물 및 기계, 목
재, 비품 등 전소되는 피해발생.
□ 소송제기
인접건물의 소유·점유자(원고-의뢰인)는 화재가 발생한 건물의 소유·점유자와 보
험회사를 상대로 화재발생, 화재확산에 관한 공작물 책임을 물어 철거비용, 기계,
집기, 재고자산의 손해에 대하여 약 8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함.
□ 소송쟁점
이 사건 화재에 대하여 화재현장조사서상 발화지점이 특정되었고, 발화요인은 원
인 미상이지만, 화재발생 후 원고가 점유한 건물로 연소된 사실이 CCTV 등으로
확인되었는바, 화재발생 및 화재 확산에 관한 공작물책임의 입증보다는 손해배상
의 범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 쟁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