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실적

화재연소피해자가 화재발생지점의 소유자 겸 점유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합 4***1호 손해배상(기) (의뢰인 : 원고)




□ 화재발생
2023. 4. 24. 오전11시경 김포시 소재 공장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인근 공 장들로 순차적으로 연소되어, 공장 및 재고자산 등이 전소되는 피해발생.

□ 소송제기
인접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연소피해를 입은 건물소유자(원고-의뢰인)가 화재 발생지점의 회사 및 보험회사를 상대로 피해 금액의 일부인 1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함.

□ 소송쟁점
발화지점은 소방, 경찰, 국과수 모두 화재발생 공장의 2층 연소실 내부로 지목하 였고, 버너의 불완전 연소가 발생하여 과열에 의해 주변 가연물이 착화되어 발생 한 화재로 추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화재발생 및 화재확산의 책임에는 다툼이 있다 할 수 없으나, 원고(연소피해자)의 피해금액, 휴업손해 등을 구체적으로 밝 히는 것이 쟁점임.
현재 원고는 손해사정법인에 의뢰하여 손해금액을 산정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