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실적

화재연소 피해자들이 화재발생지점의 점유자 및 소유자들에게 손해배상 청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 54****4호 손해배상 (의뢰인 : 원고)




□ 화재발생
2023. 2. 13. 19시경 하남시 소재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건물 전소 및 다수 의 인접건물, 차량, 집기비품 등 소훼됨.

□ 소송제기
화재연소피해자들(원고들-의뢰인)은 화재발생지점의 임차인(점유자), 보험회사, 건물 소유자들을 상대로 공작물 책임, 연소 확산에 대한 책임을 물어 약 6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함.

□ 소송쟁점
이 사건 화재의 발화지점은 CCTV, 목격자 진술 등으로 특정되었고, 화재원인이 미상이므로, 피고들의 화재발생에 관한 공작물의 책임, 방호조치의무 위반 및 주의 의무 위반 등으로 발생·확산하였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하고, 원고들의 재고물품, 집기비품, 시설, 휴업손해에 대하여 구체적 손해를 입증하는 것이 쟁점임.
화재발생후 중장비를 동원하여 진화 완료한 화재로 현장훼손이 심한 상태로 화재 원인은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