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재발생
2023. 8. 2. 오후 4시경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재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함.
□ 소송제기
보험회사(원고)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화재발생한 3층의 임차인(피
고-의뢰인)을 상대로 구상금 1.5억원을 청구함.
□ 소송쟁점
이 사건 화재에 대하여, 소방서, 경찰청 과학수사, 국과수 감정서 등이 제출되었고,
화재감식결과 “기둥에 설치된 벽걸이 선풍기에서 발화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나 단
락흔 등 전기적인 특이점이 보이지 않아 발화 여부에 대한 논단은 불가하다”고 원
인미상으로 감식함.
원고가 피고에게 공작물점유자책임을 묻기 위해서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 타인의 손해발생, 공작물의 하자와 손해의 발생사이에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을지가 쟁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