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실적

보험회사가 화재발생지점의 임차인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 53****8호 구상금 (의뢰인 : 피고)




□ 화재발생
2023. 5. 5. 오전 1시경 파주시 소재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공장 및 인접공 장의 내부마감재 및 집기비품 등 소훼되고 그을림 및 소방수에 의한 수침피해 발 생.

□ 소송제기
보험회사(원고)는 공장수리비 등 최종 손해액 약 1억원을 지급하고, 점유자(피고의뢰인)를 상대로 화재발생원인인 냉장고의 상태점검을 통하여 화재를 방지하여 야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약 1억원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피고가 이의신청하여 본안 진행함.

□ 소송쟁점
이 사건 화재가 화재조사결과 발화원인으로 냉장고 기계실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발화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바, 냉장고 제품의 결함에 의해 발생한 화재인데, 임 차인(피고)에게 화재발생의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는지 밝히는 것이 쟁점임.
소송 진행 중, 재판부는 원고가 청구를 포기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화해 권고결정을 내렸으나, 피고는 판결로 원고청구 기각을 받기 위하여 이의신청을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