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실적

화재발생지점의 점유자가 건물 소유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인천지방법원 2024가합 5***5호 채무부존재확인(의뢰인 : 원고)




□ 화재발생
2023. 7. 29. 오전 10시경 인천 서구 소재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건물 일부 소훼되고, 인접 건물로 연소되어 건물 내부의 설비 및 기계, 부품 등이 소실됨.

□ 소송제기
화재발생지점의 임차인(원고-의뢰인)은 공작물의 하자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하였 음이 입증되지 아니하였고, 임차목적물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기존 임대차계약 이 종료된다는 사실을 모른채, 임대인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임대 인(피고)의 원상복구비용, 폐기물처리비용 등의 요구를 도의적으로 일부 수용하였 으나, 임대인(피고)이 계속적으로 감리비용, 기술지도비용, 임대료 등을 요구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부존재하다는 확인 소송을 제기함.

□ 소송쟁점
이 사건 화재는 원고(임차인)가 보관중이던 배터리에서 발생하였고, 발화원인은 미 상임, 원고가 점유하는 공작물 보존상의 하자 또는 원고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다는 객관적 자료가 존재하지 아니므 로, 피고(임대인)이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해서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 자, 공작물의 하자와 손해의 발생사이에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쟁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