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재발생
2024. 3. 123 오전 9시경 인천시 남동구 소재 건물에서 인테리어공사를 하면서
용접작업중 용접불티에 의해 화재가 발생하여 건물내 입점한 점포 소훼됨.
□ 소송제기
화재피해자인 임차인(원고-의뢰인)는 화재발생지점의 임차인, 임차인의 의뢰로 공
사를 진행한 공사업자, 작업자를 상대로 손해금액의 일부인 2.5억원을 청구함.
□ 소송쟁점
이 사건 화재는 1층 피고(임차인)의 내부 공사중 공사업자 및 작업자에 의해 용
접작업중 용접불티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고 확산된 것은 명확하므로, 이에 대한 다툼은 있을 수 없
으나, 원고의 피해금액에 대하여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 입증할 수 있는지가 쟁점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