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실적

안산시 반월공단, 피고의 천막창고에서 발화 인접공장 연소

서울고등 2013나69**1호 손해배상(기)




□ 화재 발생
인접건물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원고의 피해발생

□ 소송 제기
인접건물소유자인 원고가 최초 화재가 발생한 건물주를 상대로 소송제기

□ 사건 쟁점
1심에서 ‘이 사건 화재가 피고의 공장건물 인근 가건물 내부에서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원고 패소 판결을 받은 상태라 화재가 인근건물 내에서 발생하였음을 밝히는 것이 쟁점임

□ 소송 결과
이 사건 화재관련 기록에서 발화지점을 피고 소유의 가건물 창고로 특정하고 있다는 사실, 1심 법원이 감정인의 감정결과를 배척한 잘못을 지적, 경찰과 소방당국, 국과수에 사실조회를 통하여 자신들의 기존 조사내용이 일부 미흡했다는 회신을 받아 피고 소유의 공장에서 발화되었음을 밝힘.
1심 패소한 후 2심부터 의뢰받아 진행하였고, 2심에서 원고의 전체 피해금액 중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60%로 산정한 후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하여 피고의 책임이라고 판결하여 결국 원고의 피해금액 보전이 안되어 상고함- 전원합의체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