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재 발생
강화읍 소재 상가건물 2층 사무실에서 화재발생
□ 소송 제기
원고는 2명(모니터 제조 판매회사, 계량기 설치업자)을 공동피고로 하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
□ 소송 결과
재판 진행 중 당초 국과수 감정서상 화재원인에서 배제된 부분(계량기 공사)의 피고 2(계량기 설치업자)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음. 그 후 국과수의 사실조회 회신서에서 화재원인이 종전과 바뀌게 되어, 다시 피고2를 상대로 소장을 제출하여 피고2에 대하여 승소(조정성립)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