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실적

경북 상주시, 목공소에서 화재발생 후 인접 건물로 연소

대구상주 2014가합3**호 손해배상(기)




□ 화재 발생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 중 임차인이 설치한 간이 작업용 비닐하우스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인접건물로 연소됨

□ 소송 제기
인접건물소유자가 최초 화재가 발생한 건물주와 임차인을 상대로 소송제기

□ 사건 쟁점
임대목적물이 아닌 임차인이 설치한 작업용 비닐하우스가 임대인의 관리영역에 있었는지 여부

□ 소송 결과
원고의 화재확대 방지를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는 점 등을 반영하여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40%로 제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