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실적

안산시, 화재보험계약에 따라 보험자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은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때 공제하지 못함

대법원 2014다46**1호 손해배상(기)




□ 판결 요지
화재 등 보험사고에 있어서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피해자가 손해보험사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을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배상하여야할 손해배상책임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피보험자(보험가입자)는 보험자(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고 남은 손해에 관하여 제3자를 상대로 그의 배상책임을 청구할 수 있는데, ①전체손해액에서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고 남은 손해액이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액보다 많을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하여 그의 손해배상책임액 전부를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②위 남은 손해액이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남은 손해액의 배상을 청구 할 수 있으며, 후자의 경우 보험자(보험회사)는 제3자에게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액과 위 남은 손해액의 차액상당액만을 청구할 수 있음.

예시) 피해자 전체손해액 6억원, 보험금수령 2억원,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액 3억원, 5억원
① 6억원(전체손해액)- 2억원(보험금) = 4억원(남은 손해액) > 3억원(제3자의 책임액), 3억원 청구가능
② 6억원(전체손해액)- 2억원(보험금) = 4억원(남은 손해액) < 5억원(제3자의 책임액), 4억원 청구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