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재 발생
농산물 저장창고에서 화재발생하여 보관중이던 농산물 피해
□ 소송 제기
국과수의 감정결과 ‘방화’로 추정된 사건으로 화재공제금을 지급받지 못할 상황임. 화재피해자가 보험사인 농협을 상대로 화재공제금 청구소송 제기
□ 소송 결과
사설 화재조사전문기관에 화재조사를 의뢰하여 방화가 아닌 창고 내 전기배선의 합선으로 인한 것임을 밝혀내고, 보험회사인 농협을 상대로 보험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후 국과수의 감정인을 증인으로 소환‧신문하여 국과수가 화재현장 조사를 하면서 창고 내 설치된 열감지기의 감지신호 시간, 감지범위 등을 고려하지 않는 등 일부 사항을 빠뜨리고 부실하게 조사한 점을 입증하여 승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