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재 발생 파주시 소재 건물을 임차인이 점유 사용하던 중 전기적요인에 의해 화재발생 □ 소송 제기 건물 소유자인 원고가 임차인과 임차인이 가입한 보험회사를 상대로 소송제기 □ 사건 쟁점 화재원인으로 지목된 전등용 전기배선을 임대인이 설치하였기 때문에 전기배선의 관리책임자가 누구인지 다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