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실적

남양주시, 대형냉장냉동물류창고 화재,
제품보관시킨 화주가 건물소유자와 건물관리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서울중앙 2014가합510**1호 손해배상(기)




□ 화재 발생
남양주시 대형냉장냉동물류창고 화재

□ 소송 제기
물류창고에 물품보관을 의뢰한 화주들이 건물소유자, 시설관리업체를 공동피고로 소송제기

□ 사건 쟁점
피해금액이 많고, 당사자가 다수이며, 발화지점 및 발화원인에 대하여 국가기관의 조사결과를 피고측이 인정하지 않아 소송진행중에 발화지점 및 발화원인에 대한 감정신청하여 감정서를 받았음